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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각 [남편의 행패로 인한 가출...]

대법원 1990.3.23. 선고 891085 판결 이혼및위자료

[1990.5.15.(87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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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남편의 행패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처에게 귀속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처가 남편의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라면 처의 위와 같은 가출은 그에게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2, 840조 제6

 

전 문

청구인, 상고인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계

피청구인, 피상고인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경삼 외 1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9.11.1. 선고 89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청구인이 1987.7.20경 옷가지와 일부 가재도구를 챙겨 가출하여 잠적해 버림으로써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였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원심판시와 같은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피청구인이 친정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가출이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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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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